• 작년
대통령실이 26일 집회·시위 요건과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계 법령을 개정하라고 정부에 권고했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에서 "대통령실 국민제안심사위원회는 지난 12일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국무조정실과 경찰청에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집회·시위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행복추구권, 사생활 평온, 건강권 등 일반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 보장과 공공질서 유지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이용방해와 주요 도로 점거 ▶확성기 등으로 인한 소음 ▶심야·새벽 집회 ▶주거지·학교 인근 집회에 따른 피해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고 후속 조치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불법 집회·시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은 점을 감안, 벌칙 규정 미비점 보완 등 단속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대통령실은 이런 권고가 집회·시위 관행을 바로잡아 달라는 국민제안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한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달 13일부터 지난 3일까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을 토론에 부쳤다.
 
대통령실이 이날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총투표수 18만 2704표 중 71%(12만 9416표)가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에 찬성했다.
 
찬반 토론과 별개로 진행된 게시판 댓글 토론 결과, 약 13만 건 중 10만 8000여건(82%)은 과도한 집회·시위로 피해를 본다며 국민 일상을 보호하고 공공 질서를 유지하기...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80251?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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