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를 입시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입시 비리의 단순 수혜자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게 검찰의 결론인데, 조 씨는 책임질 부분은 겸허히 책임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아버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이어, 딸 조민 씨도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조 씨의 공소시효 만료를 2주 정도 남기고 내린 결정입니다.
조 씨는 먼저 2013년 6월 서울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과정에서 조 전 장관과 공모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위조·허위 서류를 제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어 정 전 교수와도 공모해 부산대학교 의전원에도 위조 서류를 내 대학의 공정한 입학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위조된 서류를 대학에 제출한 것은 모두 조 씨였다며, 입시 비리의 단순 수혜자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실이 이미 대법원 판결로 확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조 씨가 확정된 사실도 일부 부인하고 있고, 공범인 조 전 장관 부부의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하는 것보다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통해 논란 소지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1월 정 전 교수의 부산대 의전원 입시비리 혐의에 유죄를 확정했고, 서울대 의전원 관련 혐의도 조 전 장관의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최근 조 씨가 자신의 입학을 취소한 고려대와 부산대 상대 소송을 취하하는 등 입장을 바꾼 데 대해서도 조 씨를 소환해 진짜 뜻을 물었지만, 진술이 일관되지 않았다는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같은 혐의로 일가족을 모두 기소하는 것이 형사 관행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대해선 유사 사례 등을 종합해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달 열린 입시비리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조 전 장관이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게 영향을 미쳤을 거란 해석엔 공범의 혐의 인정 여부에 따라 기소를 결정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조 국 / 전 법무부 장관(지난달 17일 항소심 재판 출석) : 정경심 교수의 유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된 이후 당사자와 가족들은 이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스스로 돌아보고 있습니다.]
조 씨는 자신의 SNS에 ... (중략)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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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 비리의 단순 수혜자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게 검찰의 결론인데, 조 씨는 책임질 부분은 겸허히 책임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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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아버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이어, 딸 조민 씨도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조 씨의 공소시효 만료를 2주 정도 남기고 내린 결정입니다.
조 씨는 먼저 2013년 6월 서울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과정에서 조 전 장관과 공모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위조·허위 서류를 제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어 정 전 교수와도 공모해 부산대학교 의전원에도 위조 서류를 내 대학의 공정한 입학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위조된 서류를 대학에 제출한 것은 모두 조 씨였다며, 입시 비리의 단순 수혜자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실이 이미 대법원 판결로 확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조 씨가 확정된 사실도 일부 부인하고 있고, 공범인 조 전 장관 부부의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하는 것보다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통해 논란 소지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1월 정 전 교수의 부산대 의전원 입시비리 혐의에 유죄를 확정했고, 서울대 의전원 관련 혐의도 조 전 장관의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최근 조 씨가 자신의 입학을 취소한 고려대와 부산대 상대 소송을 취하하는 등 입장을 바꾼 데 대해서도 조 씨를 소환해 진짜 뜻을 물었지만, 진술이 일관되지 않았다는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같은 혐의로 일가족을 모두 기소하는 것이 형사 관행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대해선 유사 사례 등을 종합해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달 열린 입시비리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조 전 장관이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게 영향을 미쳤을 거란 해석엔 공범의 혐의 인정 여부에 따라 기소를 결정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조 국 / 전 법무부 장관(지난달 17일 항소심 재판 출석) : 정경심 교수의 유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된 이후 당사자와 가족들은 이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스스로 돌아보고 있습니다.]
조 씨는 자신의 SNS에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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