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년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 사건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당시 수사단장의 이첩 보고에 장관과 해병대 사령관의 결재가 담긴 문건이 공개됐습니다.

이 결재를 한 다음 날 국방부는 이첩 보류를 지시했지만, 박정훈 전 수사단장은 명확한 지시가 없었다며 민간경찰에 사건을 이첩하며 항명 사건이 불거졌습니다.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항명 혐의를 받고 있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이 공개한 3건의 문건입니다.

먼저 지난달 28일 해병대 사령관에게 보고된 문건을 보면 1사단장을 포함한 관계자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관할 경찰에 이첩 하겠다고 돼 있습니다.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문건에 서명했는데, 비슷한 내용의 보고는 이틀 뒤 해군참모총장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결재까지 마쳤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민간경찰로의 이첩을 보류하고 법리 검토를 하라는 추가 지시를 내렸습니다.

[박정훈 / 前 해병대 수사단장 : 알 수 없는 이유로 국방부 법무관리관으로부터 수차례 수사 외압과 부당한 지시를 받았고 저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박정훈 전 수사단장은 명확한 지시가 없었다며 지난 2일 민간경찰로 자료를 이첩 했고, 이후 항명 혐의로 군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변호인이 이번에 공개한 문건에 대해 국방부도 결재 사실을 인정해 왔습니다.

다만 이 결재 이후 추가 지시를 내렸는데 따르지 않았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입니다.

[전하규 / 국방부 대변인 : 향후 경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우려를 없애기 위해서 추가적인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제가 수차례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방부는 박 전 수사단장이 신청한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수용했습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즉각 수사심의위 구성과 소집을 지시했고, 국방부는 국가인권위와 사법연수원, 검찰청, 경찰청 등의 기관에 위원 추천을 요청했습니다.

수사심의위는 최대 20명의 민간인으로 구성되는데, 심의 결과는 군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국방부 검찰단의 항명사건 수사도 당분간 늦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촬영기자 : 박진수
영상편집 : 임종문
그래픽 : 박지원




YTN 김문경 (mk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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