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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가 필요한 내용을 대검찰청에 넘겼습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오늘(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권익위 분과위원회 논의 결과 수사가 필요한 사항은 대검찰청에, 조사·행정처분이 필요한 사안은 감독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첩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지난달 13일 보수성향의 KBS 노동조합으로부터 남 전 이사장이 재직 중에 총 34차례 3만 원을 초과해 공직자 등에게 음식을 접대하는 등 청탁금지법을 위반했고 공적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신고를 받고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권익위 조사 결과 남 전 이사장은 공직자와 언론인에게 3만 원을 초과한 음식과 금품을 제공하는 등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항이 약 35회, 720만 원어치 확인됐습니다.

또 예산·회계 관련 법령이나 KBS 내규를 위반해 업무추진비를 지인 등에게 부당하게 사용한 사안도 총 22회, 600만 원어치가 확인됐습니다.

권익위는 아울러 분할 결제 등이 의심되는 사례가 총 41회, 600만 원 상당이 있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남 전 이사장은 지난 14일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해임안이 의결되고 윤 대통령이 즉각 재가해 이사장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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