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이동관 탄핵’ 재추진에 헌재 달려간 여

  • 9개월 전


[앵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을 놓고 여야 충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재추진 방침에 국민의힘이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탄핵안 철회를 받아줘서 여당의원들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겁니다. 

안보겸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안 재추진을 막기 위해 권한쟁의심판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권한쟁의심판은 헌법재판소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간 권한 다툼을 심판하는 제도입니다.

[전주혜 /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장]
"(탄핵소추안) 철회 수리 행위가 국민의힘 의원들의 본회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 그리고 그 행위에 무효 확인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본회의 동의 절차 없이 민주당의 탄핵안 철회를 결재해 여당 의원들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겁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민주당이 국회 사무처와 짬짜미가 되어 탄핵안을 철회 처리한 것은 국회법의 근간인 일사부재의 원칙을 뒤흔드는 의회 폭거입니다."

국민의힘은 효력금지 가처분 신청도 동시에 접수하며 탄핵안이 재발의될 경우 본회의 보고와 상정, 표결을 금지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시킨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해선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습니다.

민주당은 즉각 반발하며 윤 대통령의 방송3법 수용을 압박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언론 탄압 정권, 또는 거부 정권, 말 따로 행동 따로 정권, 이런 오명을 씻으려면 방송법 즉각 수용하기 바랍니다."

또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검사들에 대한 탄핵안을 재발의한다는 입장입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영상취재 : 홍승택
영상편집 : 오성규


안보겸 기자 abg@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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