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구속 갈림길…또 유창훈 판사 손에 운명이?

  • 8개월 전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3년 12월 14일 (목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서정욱 변호사, 신지호 전 국회의원, 조기연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이용환 앵커]
그런데 제가 오늘 송영길 전 대표 이야기하면서 오늘 기자들에게 영장실질심사 일정이 안내가 됐습니다, 말씀을 드렸죠. 다음 주 월요일,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12월 18일이 되겠네요. 오전 10시에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영장실질심사가. 그런데 이번에 이 송 전 대표의 구속 여부를 판단을 할 판사는 최근에 언론에 이름이 많이 등장했던 유창훈 판사가 송영길 전 대표의 구속 영장실질심사를 맡게 됐어요. 유창훈 판사, 한 번 보실까요? 이랬습니다.

먼저 제일 유명한 것. 맨 밑에 이재명 대표의 구속 영장은 유창훈 판사가 기각을 했죠. 그리고 위에 지금 세 명이 나와 있어요. 이것이 돈봉투와 관련해서 유창훈 판사가 영장 심사를 했던 결과인데. 강래구, 박 모 씨 있잖아요, 송영길 전 대표 보좌관. 이 강래구 씨와 박 모 씨는 유창훈 판사가 구속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이 똑같은 유창훈 판사가 송영길 전 대표의 영장 심사를 맡게 됐는데. 지금은 물음표라고 되어 있으나. 조기연 변호사님, 좀 어떻게 조심스럽지만 예상이 될까요?

[조기연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글쎄요. 예상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재명 대표를 포함해서 몇 분에 대한 영장 심사 결과만을 가지고 송영길 전 대표의 영장 발부 여부를 예단하기는 어렵고요. 결과적으로는 범죄 혐의의 중대성에 대한 소명 정도, 증거 인멸 우려. 이 부분에 대한 심리가 집중될 것으로 보이는데. 범죄 혐의 관련해서도 돈봉투에 관련된 자금을 수수하고 그것을 의원들한테 배부한 내용이 실제 송영길 대표가 알았느냐에 대한 직접 증거는 없어 보입니다. 실제 관련자들도 그 부분은 부인하고 있고. 직접 보고 했다는 내용도 없어 보이고요.

먹사연 관련된 불법 정치자금 수수도 이것이 먹사연이 사실상 공익 법인이고 실제 지정 기부금 단체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기업인들이 기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의 혐의 사실의 소명을 보면 이것이 사실 먹사연이라는 단체의 외피만 쓰고 있지 실질적으로는 송영길 대표의 정치자금을 수수하기 위한 불법적인 조직으로 봐 버린 것이거든요. 그런데 실제 먹사연이라는 단체가 아무 활동이나 외관이 없이 송영길 전 대표의 정치적으로만 활했냐?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먹사연으로 수수된 7억 상당이 불법 정치자금동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중에 컨설팅비나 일부 전용된 내용들도 과연 이제 송영길 전 대표가 그것을 알거나 묵인하거나 지시하거나 방조했다고 볼만한 내용들이 과연 검찰이 얼마나 수사에서 혐의 입증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먹사연이라는 것은 어쨌든 분명한 독립 법인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정황만으로 범죄 소명을 인정하기는 쉽지 않고요. 그리고 증거 인멸에 관련해서도 보면 과거에 박 모 보좌관이라든가 강래구 발부된 사유의 증거 인멸 사유가 있고. 아마 그것 동일한 사유로 청구를 했을 텐데요. 중요한 것은 현재 시점에서 과거에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해서 과연 송영길 전 대표가 이후에 인멸할 증거 내지 이것이 있는지. 그리고 인멸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하기 때문에 과거 사례 때문에 영장이 발부된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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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지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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