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 활동 점주에 계약해지 보복 '맘스터치' 과징금 3억 원 / YTN

  • 8개월 전
단체 활동을 한 점주들에게 갑질을 한 프랜차이즈 본부들이 잇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엔 국내 햄버거 프랜차이즈 1위 맘스터치 가맹 본부가 과징금 3억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김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맘스터치 본부는 지난 2021년 8월 점주 협의회 대표에게 일방적으로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물품공급을 중단했습니다.

협의회 대표가 협의회 참여를 독려하며 점주들에게 보낸 우편물에

본부가 사모펀드에 인수된 뒤 본사의 이익만을 추구해 거의 모든 매장이 수익하락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내용을 담았는데, 이게 허위 사실이라는 겁니다.

맘스터치 본부는 자사 온라인 시스템에 공개적으로 협의회 대표를 부정적으로 언급한 공지문을 싣기도 했습니다.

또 형사고소 등 법적 압박도 지속했지만, 경찰과 검찰, 법원 모두 허위 사실이 아니라며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황성구 / 전국맘스터치가맹점주협의회 회장 : (본사와) 소통을 할 수 있고 점주들끼리 모여서 본사에서 하지 못하는, 점주들의 매장 노하우를 공유하는 세미나를 한번 해보고 싶고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점주들이 매장 운영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보자 하는 마인드였습니다. 처음에는….]

공정위는 맘스터치 본부가 단체 활동을 이유로 점주에게 불이익을 준 것은 법 위반이고, 계약 해지 절차도 지키지 않았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류수정 /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조사팀장 : 이러한 법 집행을 통해서 가맹점 권익 보호, 그리고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가맹점 사업자 단체 활동을 보장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맘스터치 본부는 조사와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유감이라며 공정위 의결서를 면밀하게 검토한 뒤 이의신청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사한 사유로 피자에땅과 BBQ, bhc 본부에도 제재를 내린 공정위는 앞으로도 이와 관련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김선희입니다.

영상편집 : 박정란
그래픽 : 지경윤




YTN 김선희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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