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 대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에 대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어질 항소심에서 이 대표의 이른바 '김문기 몰랐다' 발언 등이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과의 업무상 관계 등 공적·사적 교유 행위를 부인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 김 전 처장을 성남시장 시절 몰랐다거나, 국토부 압박으로 백현동 부지 용도를 바꿔줬다는 취지로 허위 발언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지난 15일, 이 대표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대표도 항소 기한 만료를 하루 앞둔 어제(21일)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냈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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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어질 항소심에서 이 대표의 이른바 '김문기 몰랐다' 발언 등이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과의 업무상 관계 등 공적·사적 교유 행위를 부인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 김 전 처장을 성남시장 시절 몰랐다거나, 국토부 압박으로 백현동 부지 용도를 바꿔줬다는 취지로 허위 발언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지난 15일, 이 대표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대표도 항소 기한 만료를 하루 앞둔 어제(21일)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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