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중환자실 누워있는데 서류엔 출국자?

  • 6개월 전


[앵커]
의식을 잃고 석달째 입원 중인 환자가 병원비 2억 원 가까이 쌓였는데, 서류엔 5년째 '출국자'로 돼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배영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50대 남성 이모 씨가 놀이터에서 쓰러진 채 발견된 건 지난 1월 1일,

[목격자]
"산책하던 아주머니가 그 사람이 쓰러진 걸 본 거죠. 그 사람이 신고했죠. 심폐소생술하고."

대형병원에 이송된 이 씨는 의식 없는 상태로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쌓인 병원비만 2억 원 가까이 됩니다.

건강보험공단에 치료비 청구를 한 병원,

회신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씨가 해외로 나간 출국자여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현행법상 석달 이상 출국자는 건강보험이 정지됩니다.

출입국외국인사무소가 발급한 출입국 기록을 확인해봤습니다.

한국 국적으로 2019년 4월 미국 출국 이후 입국기록이 없습니다.

이전 두차례 미국 출국땐 입국 기록이 있는 것과는 다릅니다.

입국 기록이 왜 없는지 확인할 수도 없습니다.

법무부는 출입국기록은 개인정보여서 본인이나 가족 요청 없이는 조사할 수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그러면서도 전산 오류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입장입니다.

유일한 방법인 가족들마저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 병원은 속만 태우고 있습니다.

[병원 관계자]
"입국 확인이 안 되는 건 처음이라 곤란한 상황입니다."

이 씨가 의식을 되찾거나 법무부가 조사에 나서기 전까진 수수께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영상취재 : 김현승
영상편집 : 이태희


배영진 기자 ican@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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