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외국인 피부양자의 자격요건도 대폭 강화됩니다.
치료 목적으로 입국해서 건강보험 혜택만 받고 출국해버린단 무임승차 논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적어도 여섯달은 국내에 거주해야,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서상희 기자입니다.
[기자]
50대 외국인 A씨는 2020년, 한국에 입국하자마자 한국인 사위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했습니다.
2주 후 병원 치료를 받고 이듬해 출국했는데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는 9천만 원입니다.
국적에 상관없이 본인이 건강보험료를 안 내도 되는 '피부양자'가 되는덴 차별이 없습니다.
다만 내국인은 소득과 재산 기준에 따라 피부양자 자격이 제한되지만, 외국인은 해외 소득을 파악조차 할 수 없습니다.
사실상 내국인 역차별인 셈입니다.
치료 목적으로만 입국한 뒤 건보 혜택을 받고 출국한다는 '무임승차' 논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결국 정부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지난해 12월)]
"우선 시급한 과제는 불필요한 의료 남용과 이용을 억제하여 (건보)재정지출을 효율화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외국인 피부양자의 경우 입국 후 6개월이 지나야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 가입자의 외국인 가족은 6개월 동안 국내에 체류해야만 피부양자 등재가 가능합니다.
다만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는 현행대로 입국 즉시 피부양자가 됩니다.
앞서 2018년엔 외국인 건보 가입이 입국 3개월에서 6개월 이상 체류 조건으로 강화되기도 했습니다.
2021년 전체 외국인이 낸 건강보험료는 1조5793억 원.
5천억 원의 흑자를 냈지만 가입자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중국 국적자의 경우엔 109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채널A뉴스 서상희입니다.
영상취재:이락균
영상편집:이은원
서상희 기자 with@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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