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오늘 선거법 재판 출석…“국민 보기 딱할 것”

  • 6개월 전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4년 3월 8일 (금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김수민 정치평론가, 김연주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송영훈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최병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이용환 앵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오늘 법정에 출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 대표가 법정에 재판을 받기 위해서 출석할 때 기자들이 질문을 던지잖아요,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법정에 출석할 때는 이재명 대표가 기자들 앞에서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법정에 출석하기에 앞서 기자들이 질문을 던졌는데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비교적 길게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이렇게요.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표가 10시 30분에 선거법 재판을 받기 위해서 법정에 출석을 했는데. 조금 전에 그 영상이 법정에 출석하기에 바로 앞서서 기자들 앞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보통은 법원에 출석할 때는 이야기 안 했었거든요. 검찰에 출석할 때는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길게 한 바가 많이 있었지만 재판을 받으러 들어가면서는 이렇게 오늘처럼 이야기한 것은 사실상 두 번째, 세 번째? 처음 있는 일이다, 이런 겁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법정에 출석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총선을 앞두고 야당 대표가 법정에 드나드는 모습이 국민들 보시기에 딱해 보이실 겁니다. 아무런 증거 없이 무작위 기소로 저 이재명이 재판을 받고 있어요. 김연주 대변인께서는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김연주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선거가 아무리 코앞에 있다고 한 달 앞으로 다가온다고 하더라도 사법부의 시계는 온전히 째깍째깍 가는 것이 시스템이고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선거를 이유로 해서 이재명 대표가 재판부에다가 3월 중에는 재판 출석하는 것을 양해해달라고 변호인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법부의 시계는 가는 것이고 정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무작위 기소다, 아무런 증거가 없다, 이런 말씀으로 여론을 호도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선거법을 이유로 해서 배우자가 기소됐다는 것도 상당히 부당하다는 지금 이 주장에 대해서 누가 동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배 모 씨의 경우에는 2심까지 실형의 집행유예 형을 받고 상고를 포기함으로써 확정이 됐습니다.

공범 관계에 있는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는 공소시효를 하루 앞둔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기소가 된 것이고. 재판부의 결과를 보고 기소하는 것은 상당히 검찰에서도 이재명 대표의 입장을 상당히 이해한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말씀은 어떻게 그렇게 쉽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조명현 씨가 제시한 그 많은 녹취와 사진과 이런 것들을 국민 모두가 보시지 않았습니까. 게다가 그 전임자라고 하는 오 모 씨의 경우에도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가 체포 영장이 발부가 되어서 지금 체포가 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법인카드 관련해서요?) 그렇습니다. 영장 발부를 재판부가 괜스레 해준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은 많은 혐의가 있기 때문에 수사를 하는 것이고. 또 그에 의해서 기소가 되고 재판을 받는 것인데. 이와 같은 일방적 주장을 하시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유권자 여러분들이 판단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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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지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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