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번 조치로 한국에 들어오는 외국 의사는 유학파 한국 국적이 먼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의사 소통이 중요하니까요.
어떤 외국 의사들이 와서 의료 현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정성원 기자가 이어갑니다.
[기자]
외국 의사면허가 있어도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또 심각 단계에서만 진료가 허용되기 때문에 진료 기간을 명시해 승인될 전망입니다.
또 수련병원 100곳에서만 진료할 수 있으며 국내 전문의 지도, 감독 하에서만 의료행위를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공의, 전임의의 빈 자리를 한시적으로 메우는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이런 이유로 외국에서 의사면허를 따고 국내 의사면허 시험을 준비하는 이들이 주로 지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
"한국 사람인데 외국 나가서 면허를 땄다가 한국에 들어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활동하실 수도 있는 거고요."
보건복지부가 국내 의대를 졸업한 것과 동등한 조건으로 인정하는 외국 의대는 38국가, 159개 대학입니다.
미국이 26곳으로 가장 많고, 필리핀 18곳, 독일·일본 각각 15곳, 영국 14곳, 러시아 11곳 등입니다.
이들 의대를 나와 현지에서 의사면허를 딴 뒤 지난해 국내 의사면허 시험에 응시한 인원은 150여 명입니다.
복지부는 "환자의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절한 진료역량을 갖춘 경우에 승인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정성원입니다.
영상편집 : 김민정
정성원 기자 jungsw@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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