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동해 가스·석유 매장 가능성'을 분석한 액트지오를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석유공사가 액트지오에 분석을 의뢰했을 때 액트지오 법인 자격이 박탈된 상태였다는 의혹이 나왔는데요.
석유공사 측이 "계약이 가능했다"고 해명했지만, "세금도 못 낸 회사"가 아니었냐며 국정 조사를 해야 한다는 야권의 공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곽민경 기자입니다.
[기자]
미국 법인공시 사이트에 올라온 액트지오 관련 서류입니다.
2019년 1월 25일 법인 자격을 박탈당했고 지난해 3월 29일 자격을 회복했다는 내용입니다.
석유공사가 액트지오에 영일만 일대 분석을 의뢰한 건 지난해 2월로, 법인 자격을 회복하기 전입니다.
[곽원준 / 한국석유공사 수석위원 (지난 7일)]
"지명경쟁입찰을 통해 심해평가의 전문성을 가진 액트지오 사를 평가기관으로 선정하고, 2023년 2월부터 12월까지 약 1년여에 걸쳐 평가를 수행하여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석유공사 측은 "액트지오는 해당 기간 동안 법인 영업세 체납으로 법인의 행위능력이 일부 제한됐다"고 설명하면서도 "텍사스주법에 따라 계약 체결은 가능한 상황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민주당 측은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NS를 통해 "석유공사가 준 돈으로 체납을 해결하고 자격이 살아난 모양"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정부가 석유 시추를 위해 최소 1000억 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각종 의혹이 불거지면서 국회 예산 협조에도 난항이 예상됩니다.
채널A 뉴스 곽민경입니다.
영상편집: 석동은
곽민경 기자 minkyung@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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