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김호중 구치소 생활 10일 늘었다

  • 2개월 전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4년 6월 10일 (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허주연 변호사, 홍종선 데일리안 선임기자

[김종석 앵커]
음주 뺑소니 가수 김호중 씨의 구속 기간이 10일 더 연장이 됐습니다. 경찰은 더 들여다볼 것이 많다는 입장인데요. 그런데 일부에서 김호중 방지법 제정에 대한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허주연 변호사님. 이른바 김호중 방지법. 대략 감은 잡히지만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허주연 변호사]
제일 핵심 내용은 이른바 술 타기라고 불리는 음주운전 이후에 자신의 혈중알코올 농도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을 가리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음주를 더해버리는 그런 행위를 방지하는 법안을 입법해야 된다는 어떤 사회적인 목소리가 커졌고 실제로 이것이 일명 김호중 방지법이라고 해서 대검에서 입법 건의를 낸 상황입니다. 사실 이것이 일부의 의견으로는 다른 죄로 처벌할 수 있지 않은가, 사고 후 미 조치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처벌 규정이 있는데 이것을 양형에 반영하는 것은 몰라도 추가적으로 입법하는 것이 과도한 입법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지만 실제로 실무를 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를 명확하게 입증해야 된다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입각한 판결 결과를 보고 의도적으로 처벌을 피해 가기 위해서 이렇게 꼼수를 부리는 사례들을 많이 보게 되고 그럴 때는 결국에는 최소한 입법 건의된 내용대로 음주 측정 거부 죄와 유사한 수준의 형량으로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공감할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입법 건의만 해서 지금 당장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거쳐야 될 과정들이 많은 것으로 보여서 중지를 모아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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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지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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