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소장’ 보니…“김성태와 통화”

  • 2개월 전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4년 6월 13일 (목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김종혁 국민의힘 조직부총장,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송영훈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황순욱 앵커]
그러면 조금 전에 양측에서 아주 첨예하게 의견을 달리했던 부분들 한두 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이화영 부지사의 1심 판결 그리고 이어지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기소. 이 두 가지 때문에 쟁점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먼저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김성태 전 회장과 통화한 적도 없고 일면식도 없다고 주장 해왔었죠. 이재명 대표의 공소장도 이제 내용이 하나씩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고 있습니다. 공소장에는 김성태 전 회장과 이재명 대표가 두 차례 통화를 했던 부분이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지금 가장 중요한 쟁점 사안이 될 것입니다. 무엇인가 하면 이재명 대표가 알았나, 몰랐나. 보고를 받았나, 안 받았나. 이 부분인 겁니다. 이것이 인정되느냐 여부에 따라서 최종 결정권자인가 아닌가. 따라서 책임을 지나, 마나가 결정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핵심 쟁점 사안인데 특히 방북비를 대납한 당일에 이화영 전 부지사를 통해서 이재명 대표와 통화를 했다, 이 부분이 눈에 띕니다. 이것이 바로 이화영 전 부지사 1심 재판부의 판결과도 연결이 됩니다. 김성태와 이재명. 통화한 부분을 이화영 1심 재판부는 인정을 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김종혁 국민의힘 조직부총장]
그런데 지금 설명을 들어보세요. 제가 통화한 기억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통화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 대부분 저희가 알고 있지만 저런 경우에 자기가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그것을 피해 가기 위한 법적 용어라는 것들은 아마 법쪽 출입하는 기자들이나 법률가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저 말에 따르면 이화영 지사가 본인하고 통화를 할 때 그 기록은 있을 것 아니에요. 이화영 부지사와 이재명 그때에 지사가 부지사와 통화했을 때 그러면 옆에 있다가 받아가지고 했다는 것인데.

만약에 그 통화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면 될 것 같아요. 두 차례에 걸쳐서 이화영 부지사와 이재명 지사가 통화한 적이 있는가, 그 시간에. 그런데 만약에 그 옆에 있으면서 제가 통화를 같이 했습니다, 하고 주장하는 것이니까. 만약에 그 통화 기록 자체가 없다고 이야기하면 김성태 씨가 주장하는 것이 상당히 허위일 가능성이 있겠죠. 그런데 그 시간에 통화한 것이 있다, 이화영 부지사와 이재명 지사가.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김성태 씨가. 그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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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지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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