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개월 전
가족 간에는 재산을 훔치거나 빼돌리더라도 처벌을 면제해줬던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가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27일 나왔다. 1953년 제정 형법 이래 71년간 유지됐던 친족상도례 조항은 이날 곧바로 적용이 중단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서울 종로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328조 1항에 대한 위헌 확인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해당 법 조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사이의 재산범죄(절도·사기·공갈·횡령·배임·장물죄)에 대해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이다.

 
헌재는 “2025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국회가 개정할 때까지 이 조항 적용을 중지해야 한다”고 결정하면서 이날 곧바로 친족상도례 적용을 중단시켰다. 2025년 말까지 국회가 헌재 결정 취지에 따라 개정 입법을 하지 않으면 2026년 1월 1일부로 조항은 폐지된다. 헌재는 2012년 같은 친족상도례에 대해 5대 4로 합헌 결정을 내렸는데 12년 만에 다른 판단을 내렸다.

 
헌재는 헌법불합치 결정의 이유로 “심판 대상 조항은 형사 피해자가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다”며 “입법재량을 명백히 일탈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것으로서 형사 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먼저 지나치게 넓은 친족에게 법을 일률 적용하는 게 문제라고 ...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59564?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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