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판 병합’ 기각…서울-수원 오가며 재판

  • 2개월 전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4년 7월 16일 (화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정혁진 변호사

[황순욱 앵커]
사법 리스크를 떠안고 대표직 연임 도전에 나서는 이재명 전 대표. 그런데 이 대북 송금 사건으로 기소된 이후에 대장동 사건 그리고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된 재판을 모두 서울에서 받게 해달라고 하면서 이른바 병합 신청을 했죠. 법원에 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병합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에 이재명 전 대표는 인천, 여의도, 서초동 글쎄요. 일단 서울과 수원을 오가면서 재판을 계속 일주일 서너 차례 받아야 하는 것은 기정사실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법원이 이 전 대표 측 요청을 기각한 이유가 무엇일까 지금 언론들이 분석을 하고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병합 신청을 할 경우에 법원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이것을 판단을 내립니까? 제일 중요한 기준이 무엇인가요?

[정혁진 변호사]
가장 재판을 효율적이고 정확하게 하는 것이 기준이 되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것은 재판부에서 결정할 문제인 것이고요. 법원이 어떻게 하면 재판을 잘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문제인 것이지 누가 피고인의 편의를 봐줍니까? 범죄 저지른 사람한테 편의 봐주면 그것이 제대로 된 나라가 되겠습니까?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언제 있었는가 하면 재작년에 김만배 씨가 똑같은 일을 했었어요. 그때 김만배 씨가 대장동으로 중앙 지방법원에 재판받고 있었는데 뇌물 공여죄로 수원에서 또 기소가 되니까 이것 병합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었는데 그때도 대법원 1부에서 주심이 김선수 대법관이었는데 기각을 했었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기각된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모든 국민은 재판받을 때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이 쌍방울 재판은 이재명 대표가 혼자만 피고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 재판에 누가 또 피고인인가, 이화영 전 부지사도 있지만 김성태 회장도 피고인이란 말이죠. 만약에 이것이 대장동 사건하고 병합이 되면 김성태 입장에서는 진짜 이 재판이 10년 걸릴지 20년 걸릴지 모르는 그런 사정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도저히 병합될 수가 없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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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지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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