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마약 운반 무죄 받았는데…직장에서 해임

  • 19일 전


[앵커]
한 지자체 공무원이 7억 원대 마약을 호주로 밀반입했다가 붙잡혔습니다.

마약이 든줄 모르고 속아서 짐만 옮겨줬다는 점이 뒤늦게 밝혀져서 최근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전 직장으로 돌아가진 못했습니다.

김지윤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영화 '집으로 가는 길']
"(정말 마약인지 몰랐어요.) 그걸 모르고 탄다는 게 말이 됩니까."

자신도 모르게 마약 밀반입을 했다가 해외에서 체포된 가정주부의 실화를 소재로 한 영화입니다.

지난 2022년, 경기도 7급 공무원 A씨도 코카인 밀반입 혐의로 호주 시드니 공항에서 붙잡혔습니다.

호주에서는 마약 밀반입을 하면 종신형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A씨는 지난 5월 호주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원은 "교묘한 스캠 메일의 희생자였고 마약 운반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붙잡히기 전 "과거 사기당한 돈을 되찾아줄 국제기구가 있으니 벨기에 은행으로 오라"는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벨기에에선 "호주 은행 담당자에게 전달해달라"며 검은색 배낭 1개를 건네받았습니다.

이 가방 안에 있던 책에 코카인 2.5kg이 숨겨져있었는데,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A씨는 무죄를 선고받은 뒤 자신을 파면한 경기도청에 재검토를 요청했지만, 해임으로만 한 단계 낮춰졌습니다.

경기도는 "징계 절차는 마무리된 상태이고 당사자 주장도 충분히 청취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영상편집 : 형새봄


김지윤 기자 bond@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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