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개월 전


[앵커]
잃어버린 반려동물을 찾는다는 내용의 전단지,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런 전단지 함부로 붙였다간 과태료 폭탄을 맞습니다.

장하얀 기자입니다.

[기자]
김인혜 씨는 직접 구조해 5년 간 가족처럼 키우던 반려묘 '난이'를 지난 3월 잃어버렸습니다.

'난이'를 찾기 위해 집 주변 500m부터 2km내에 있는 거리 곳곳에 실종 전단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관할 구청으로부터 과태료 30여만 원을 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김인혜 / 실종 고양이 보호자]
"아이를 찾기 위해서 전단지가 거의 유일한 수단이었거든요. (구청에서) 민원신고를 받고 1차 과태료를 부과하게 됐다고 합니다."

구청은 김 씨가 '옥외광고물법 제20조'를 위반했다고 봤습니다.

현행법상 '미아나 교통사고 목격자 찾기 등'을 위한 현수막이나 전단은 과태료 처분 대상이 아니지만 반려동물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과태료 통지서를 받은 이후 김 씨는 추가 전단을 붙이지 못한 채 로드킬 고양이 중에 '난이'가 있을지 살펴보며 애태우고 있습니다.

[김인혜 / 실종 고양이 보호자]
"가족이 없어졌다는 것에 일차적으로 큰 충격이었는데. 가족을 찾기 위한 활동도 막혀있다. 가장 중요한 활동이 제한돼 있다보니…."

실종 아동은 되고 반려동물은 안된다는 현행법을 두고 시민 의견은 갈립니다.

[시민]
"법령 어기면 안 되지만 요즘 같은 세상에 반려동물도 가족만큼 소중한 존재니까. 입법적으로 시정이 돼야하지 않을까."

[시민]
"(부착) 허가가 안 나오는 곳에 불법적으로 부착하면 그게 바로 손해배상금 (대상이죠)."

주무 부처인 행안부는 "관련법 개정 없이는 과태료 처분이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천만을 넘어선만큼, 그에 걸맞은 법률 검토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장하얀입니다.

영상취재: 추진엽
영상편집: 이혜리



장하얀 기자 jwhite@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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