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서 동물권 시위 유죄 확정…법원 “용인될 수 없는 수준”

  • 지난달


[앵커]
유명 패스트푸드점, 양계장 입구, 식당 등을 찾아다니며, "동물을 시체를 먹지 말라" 시위를 해오던 동물 단체 활동가들, 

대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용인될 수 없는 수준의 의사표시"라고 판단한 건데요, 

김정근 기자입니다. 

[기자]
유명 패스트푸드점에 한 무리가 들이닥칩니다.

손에는 '인간도 동물이다' '음식이 아니라 폭력이다'라는 팻말이 들려 있습니다.

[동물단체 활동가]
"여러분, 동물의 시체를 먹지 마세요"

종업원들이 놀라 신고하겠다며 말려보지만, 멈추지 않습니다.

[시민]
"나가서 해. 뭐하는 짓이야"

가게를 이용하던 시민과는 몸싸움까지 발생합니다.

이들은 '직접행동(DxE)'이라는 동물권리보호 활동가 단체입니다.

지난 2019년 양계장 입구에 누워 트럭 진입을 막거나 크리스마스 당일 식당을 찾아 기습시위를 벌였습니다.

결국 3명의 회원이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동물 보호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된다"면서도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성을 부여받기 어렵다"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단체 회원들은 정당한 동기와 목적에 따른 행위였다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도 "용인될 수 없는 수준의 의사표시를 했다" 며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고, 대법원도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이 단체는 재판 중이던 2022년, 대법원에서 200명이 집결한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영상편집: 차태윤


김정근 기자 rightroot@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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