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차가 그 차였네"...'문다혜 음주 사고 차량' 과거 보니 [Y녹취록] / YTN

  • 3분 전
■ 진행 : 나경철 앵커, 이세나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CCTV를 보면 차량에 탑승하기 전에 휘청거리는 등 보기만 해도 술을 많이 마신 것으로 보일 수 있고, 또 차가 멈춰섰을 때 얼굴을 쓸어내리는 장면도 보이고. 말 그대로 인사불성 상태가 아니었나 이런 의심이 들고 있는데. 뿐만 아니라 5분 정차만 가능한 곳에 7시간 주차를 하기도 했다고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CCTV를 통해서 당일의 행적이 대부분 지금 공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바로는 이 차량이 7시간가량 주차가 되어 있었는데 이곳이 점선 구간이기 때문에 사실상 5분 정도의 주정차만 가능한 지역이지, 이렇게 장시간 동안 차를 세워둘 수는 없는 곳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주정차 의무 위반에 따라서 4만 원가량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추가적인 음주사건 외에 문제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도 지금 함께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결국 당일의 동선이 정확하게 확인이 돼야지 추가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혐의들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수사 결과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음주 문제부터 시작해서 말씀해 주신 주정차 위반, 아니면 차선 위반 이런 위법 행위들이 속속들이 하나씩 나오고 있는데 이 사안이 관심이 커지면서 이 차량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커지고 있더라고요. 이 캐스퍼 차량, 어디서 많이 봤는데 했던 분들도 꽤 있으실 것 같아요.

◆임주혜> 그렇죠. 이것이 성인의 음주사건이기 때문에 가족 이야기가 나오면 안 된다, 이런 지적도 있지만 다시 또 가족이 소환될 수밖에 없는 지점이 있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사고 차량, 캐스퍼로 알려져 있죠. 이 캐스퍼 차량은 3년 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임 중에 광주형 일자리 산업의 일환으로 생산되었던 차량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남다르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인수를 해서 몰고 다니던 차이기도 합니다. 앞선 지난 4월에 이 차를 딸 문다혜 씨에게 양도하게 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차량을 지금 문다혜 씨가 운전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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