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오늘(11일) 새벽 1시쯤 대전 복수동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30대가 음주운전을 하다 차 30대를 들이받았습니다.

대전 서부경찰서는 음주 상태로 차를 운전해 지하주차장 2곳에서 차 30대를 부수고 아파트 시설물을 파손한 혐의로 30대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아파트 주차장으로부터 100m 정도 떨어진 곳에 차를 세워둔 채 자고 있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대리운전으로 아파트에 도착한 뒤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파악됐고,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1% 이상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조사가 불가능해 우선 집으로 돌려보냈고, 조만간 다시 불러 대리운전 이후에 운전대를 잡은 이유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자ㅣ이상곤
AI 앵커ㅣY-GO
자막편집 | 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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