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이번에는 해외에서 전해진 사연인데요.

미국의 한 저가항공사가 여성 승객들이 노출 의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강제로 내리게 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4일 미국 로스엔젤레스에서 뉴올리언스로 가는 스피릿항공 기내에서 여성 승객 두 명이 크롭톱, 그러니까 배가 드러나는 옷을 입었다는 이유로 쫓겨났습니다.

이 승객들은 당시 크롭톱 위에 얇은 카디건을 걸치고 있다가 기내가 더워서 벗었는데, 남성 승무원이 다가와 "몸을 가려라. 뭔가를 입으라"고 요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항공사의 복장 규정을 보여달라고 요청했지만 거부당했고, 실랑이 끝에 옷을 다시 입겠다고 했지만 '너무 늦었다'며 출발 직전 비행기에서 내리게 했다는 겁니다.

다른 항공편 예약이나 환불 요청도 거절당해 135만 원을 내고 다른 항공편을 새로 구매해야 했고요,

승객들 편을 들어준 다른 여성 승객도 동반한 아기와 함께 내려야 했다고 하네요.

이 사건과 관련한 미국 지역 매체의 질문에, 항공사 측은 "모든 고객은 서비스를 예약할 때 운송계약을 따라야 한다"며,

"항공사 운송 계약서에는 부적절한 옷차림이나 음란, 외설스러운 복장을 한 승객의 탑승을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

"저 정도가 야하다고?"라면서 항공사에서 구체적인 기준을 알려줬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고요,

"공공장소에서는 승무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자막뉴스ㅣ이미영, 고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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