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실손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고가의 의료 시술을 하고 허위로 진료기록부를 꾸며 보험금 7억여 원을 챙긴 병원과 환자 수백 명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보험사기와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병원장 A 씨 등 의료진과 환자 366명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실손보험 지급 대상이 아닌 회당 40~80만 원의 고주파 시술을 한 뒤 도수치료나 체외충격파 시술을 받은 것처럼 서류를 꾸며 7억 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20~30만 원인 하루 실손보험금 한도에 맞춰 진료일을 나누는 이른바 '진료일 쪼개기' 수법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의사들은 방송 출연이나 유명 기업 회장 주치의 경력 등을 강조하는 홍보물을 인터넷에 올려 환자들을 끌어모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 윤웅성 (yws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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