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주 전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맡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재판부가 오늘(11일) 담당 검찰청 소속이 아닌 검사가 직무대리로 공판에 참여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법정 퇴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안이 복잡하다면 장기간 사건을 다룰 검사가 필요할 텐데 직무대리는 편법으로 보여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사들은 공소사실 입증을 포기하라는 것이고 즉각 이의신청을 하겠다며 법정에서 모두 퇴정해 재판이 파행했습니다.

앞선 공판에서도 재판부가 이를 문제 삼았지만, 검찰은 검찰청법과 검찰근무규칙에 따라 다른 검찰청 소속 검사가 직무 대리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오늘(11일) 재판부에 대해 기피 신청도 했고 재판부 결정의 부당함을 소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 당시 성남FC 구단주로서 시 공무원과 공모해 기업들로부터 후원금을 유치하고 건축 인허가 등 편의를 봐줬다는 내용입니다.





YTN 윤태인 (y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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