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검찰, 징역 3년 구형…"사법질서 교란"
검찰 "일방적 주장을 확인된 것처럼 증언 요구"
이재명 측 "기억 나는 대로 말해달라고 언급"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일주일 뒤(25일) 위증교사 의혹 사건으로 다시 심판대에 오릅니다.

다음 주 선고 결과 역시, 이 대표의 정치 활동에 중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위증교사 사건은 이재명 대표가 지난 2018년 5월 경기도지사 후보 TV토론에서 과거 벌금형이 확정된 검사 사칭 사건을 누명으로 표현한 것이 발단이 됐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해당 발언으로 선거법 재판을 받게 되자 증인이었던 김진성 씨에게 위증을 교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법질서를 교란하는 중대 범죄라며 양형기준상 최대형량인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일방적 주장을 마치 확인된 것처럼 증언해달라고 요구했다고 보고 있는데,

이 대표 측은 '기억 나는 대로' 말해달라고 수차례 언급했다며 고의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이 대표 요구로 위증했다'는 김 씨의 자백에도 통상 '위증'은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것을 말하는데, 김 씨의 주관적 기억을 위증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고 결과는 이 대표 정치 활동에 중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위증교사 범죄의 양형 기준은 공직선거법 위반보다 더 높은데,

유죄가 선고되면 이미 선거법 결과를 놓고 항소심에서 다투겠다고 예고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더욱 무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무죄가 선고되면 공선법 유죄 판결의 충격을 다소 완화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지난해 9월 법원은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도,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본격적으로 사건을 심리한 법원이 '고의가 없었다'는 이 대표 주장을 받아들일지 이목이 쏠립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촬영기자 : 윤소정
영상편집 : 윤용준
디자인 : 지경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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