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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를 찾은 베트남인 단체 관광객 중 30여 명이 행방을 감춰 관계 당국이 소재 파악에 나섰습니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지난달 14일 제주에 입국한 베트남인 관광객 80여 명 중 30여 명이 사흘 뒤 귀국 항공편에 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무비자로 제주에 30일 동안 머물 수 있어서, 오는 14일부터는 불법 체류자가 됩니다.

여파로 오는 25일부터 내년 2월 중순까지 제주와 베트남을 오갈 예정이던 전세기 운항 6건도 모두 취소됐습니다.

제주 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불법 체류 가능성이 있어 소재 파악에 나섰다며, 오는 14일이 되면 본격적인 검거 활동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자 : 고재형
AI앵커 : Y-GO
자막편집 : 정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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