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제
■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덕여대 갈등 사태가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남녀공학 전환 반대 시위를 벌인동덕여대 학생 19명을 특정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동덕여대 시위 후폭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동덕여대가 시위 벌인 학생들을 고소를 했는데 이 학생들한테는 그러면 어떤 혐의가 적용이 되는 겁니까?

[김광삼]
일단 고소를 21명에 대해서 했어요. 그래서 아마 대부분 주동자급을 특정을 해서 고소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21명 중에서 19명에 대해서는 특정을 하고 나머지 2명은 못 했다고 합니다. 죄명은 그런 거죠. 일단 래커칠하고 학교 기물 파손하고 그랬기 때문에 재물손괴인데 재물손괴가 2인 이상이 하면 또 가중처벌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동재물손괴고. 그다음에 건조물 침입이죠. 학교에 무단으로 침입해서 학교 측의 허락을 받지 않고 침입했기 때문에 이것은 또 공동건조물침입. 학교를 점거하고 나가지 않으니까 퇴거를 요구했을 거 아니에요. 퇴거에 불응하면 또 퇴거불응죄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학교의 업무를 마비시켰기 때문에 업무방해죄 이런 죄명으로 학교 측에서 고소를 한 거죠.


그런데 19명이 특정됐다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가 봐도 단체가 저지른 일이고 단체가 입힌 피해인데 일부 학생만 특정하는 게 맞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김광삼]
학교 측에서도 아마 점거하고 시위할 때 그걸 카메라로 촬영한다랄지 여러 가지 증거를 확보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가장 주동적인 사람하고 그다음에 가담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했던 사람을 특정했을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이걸 그냥 있는 게 아니고 CCTV랄지 아니면 동영상 촬영을 해 놨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이걸 증거로 제출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단체로 와서 점거하고 래커칠하면 특정할 수 없으면 무조건 그 시위에 참가한 모든 사람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한다랄지 아니면 형사고소는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미 학교 측에서 시위가 시작됐을 때부터 고소랄지 민사소송을 대비해서 증거를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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