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윤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와 관련해 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내란죄로 고발하고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법적인 쟁점들 짚어보겠습니다.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그리고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상당수 분들이 태어나서 처음 겪는 거라 개념도 상당히 어렵고 이게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도 잘 모르는데. 비상계엄이라는 게 지금 절차가 어떻게 되고 밤사이 벌어졌던 상황이 절차에는 맞는 겁니까?
[이헌환]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것이 국가 긴급권의 일종인데 과거 우리나라에는 독재정부 시절이나 혹은 또 독재 헌법 시절에 국가긴급권으로서 비상계엄, 즉 계엄선포권을 포함한 비상조치권이나 긴급조치권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권한들이 전부 약화, 완화되어서 현재 우리 헌법에서는 긴급명령 및 긴급재정명령하고 계엄선포권이라는 그런 규정으로 헌법전에 들어 있고. 현행 헌법 제77조에 보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서 군사상 필요에 의하거나 등등으로 이렇게 한 경우에 법률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 규정은 과거 우리나라의 헌법에서 거의 그대로 들어있었던 규정들입니다. 실제로 제대로 현실적으로 잘 이용되지 않았던 것이 지난 87년 민주화된 이후에 현행 헌법 하에서는 전혀 상상도 못하는 그것을 활용할 것을 상상도 못하는 상황에서 어제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규정, 우리 헌법에서의 규정에 비추어볼 때 어제 일들은 저는 긴급조치라든지 비상조치라든지 그런 과거의 경험들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의 경우 너무도 황당하다고 할까요. 그럴 정도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해되기 어려운 그런 계엄선포였다고 생각합니다.
서 변호사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전후 과정을 보니까 국무회의 거쳐야 되는 거고 국회에도 알려야 되고 여러 절차가 있던데 그 절차들은 진행이 됐다고 보시나요? 어떻게 보시나요?
[서정빈]
사실 어제 이렇게 비상계엄 선...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412041341098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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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와 관련해 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내란죄로 고발하고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법적인 쟁점들 짚어보겠습니다.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그리고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상당수 분들이 태어나서 처음 겪는 거라 개념도 상당히 어렵고 이게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도 잘 모르는데. 비상계엄이라는 게 지금 절차가 어떻게 되고 밤사이 벌어졌던 상황이 절차에는 맞는 겁니까?
[이헌환]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것이 국가 긴급권의 일종인데 과거 우리나라에는 독재정부 시절이나 혹은 또 독재 헌법 시절에 국가긴급권으로서 비상계엄, 즉 계엄선포권을 포함한 비상조치권이나 긴급조치권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권한들이 전부 약화, 완화되어서 현재 우리 헌법에서는 긴급명령 및 긴급재정명령하고 계엄선포권이라는 그런 규정으로 헌법전에 들어 있고. 현행 헌법 제77조에 보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서 군사상 필요에 의하거나 등등으로 이렇게 한 경우에 법률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 규정은 과거 우리나라의 헌법에서 거의 그대로 들어있었던 규정들입니다. 실제로 제대로 현실적으로 잘 이용되지 않았던 것이 지난 87년 민주화된 이후에 현행 헌법 하에서는 전혀 상상도 못하는 그것을 활용할 것을 상상도 못하는 상황에서 어제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규정, 우리 헌법에서의 규정에 비추어볼 때 어제 일들은 저는 긴급조치라든지 비상조치라든지 그런 과거의 경험들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의 경우 너무도 황당하다고 할까요. 그럴 정도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해되기 어려운 그런 계엄선포였다고 생각합니다.
서 변호사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전후 과정을 보니까 국무회의 거쳐야 되는 거고 국회에도 알려야 되고 여러 절차가 있던데 그 절차들은 진행이 됐다고 보시나요? 어떻게 보시나요?
[서정빈]
사실 어제 이렇게 비상계엄 선...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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