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탄핵소추안이 가결된다면,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됩니다.
내일 표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총리실로 가보겠습니다.
[질문1] 장하얀 기자, 한 총리가 오늘 일정을 다 비웠죠?
[기자]
네,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한 이후 일정을 모두 비우고 9층 집무실에 머물다 조금 전 청사를 나섰습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혹시 모를' 직무대행 체제 어떻게 대비하고 계십니까?) … (오늘 대통령실과 혹시 소통하셨는지요) …"
오후 협약식 일정이 하나 있었는데, 한 차례 시간을 미루더니 행사 두 시간 전 결국 취소했습니다.
대통령 탄핵안 표결을 위한 국회 본회의가 오늘 오후 열리려다 내일로 다시 미뤄지는 등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간 것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입니다.
한 총리는 오전에 전 공직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국민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유지되도록 맡은 바 소임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질문2] 탄핵안 가결 가능성에 대비도 하고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 윤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고 곧바로 한 총리가 권한대행을 하게 됩니다.
정확히는 국회에서 보낸 탄핵 의결서를 윤 대통령이 송달받는 시점부터인데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2시간 53분 만에 전달 받았습니다.
현재 총리실은 과거 고건, 황교안 전 총리 당시 대통령 탄핵 때 만들어진 권한대행 매뉴얼을 참고해 혹시 모를 탄핵 상황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권한대행의 업무 내용이 일일이 법률에 규정된 게 없는 만큼 과거 사례를 바탕으로 국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겁니다.
고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군 경계태세를 확립하거나 군 방문 현장 행보를 통해 안보 공백과 불안을 최소화하는 것부터 챙겼습니다.
지금까지 총리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취재: 한일웅
영상편집: 조아라
장하얀 기자 jwhite@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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