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년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등 비상계엄 사태 수사와 관련해 다수의 수사 대상자를 상대로 출국금지 조처를 내렸다.
 
9일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장을 맡은 우종수 경찰청 국사수사본부장은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연 브리핑에서 “이 전 장관에 대한 긴급출국금지 조치가 어제 오후 5시 20분께 완료됐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경찰이 출국금지한 대상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 전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도 법무부를 통해 이 전 장관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이 장관은 윤 대통령의 충암고 4년 후배로, 비상계엄을 건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를 수행한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함께 이번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힌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98422?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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