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주


[앵커]
계엄 당시 체포 대상 명단엔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판사가 포함됐다, 조지호 경찰청장 측이 밝힌 내용인데요. 

대법원은 사실이라면 "중대한 사법권 침해"라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배준석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9일 조지호 경찰청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여인형 당시 방첩사령관에게 정치인 등 15명의 위치를 추적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여야 정치인과 전직 대법관 등이 포함돼 있었다고 했습니다. 

[조지호 / 경찰청장(지난 9일)]
"이재명 대표님 있었고, 야당 원내대표 있었고 이 사람은 왜 들어갔지 생각했던게 김명수 전 대법원장 그리고 권순일 대법관."

그런데 최근 조 청장이 자신의 변호인에게 15명 중에는 현직 판사도 포함돼 있었다고 말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조 청장이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불러준 이름 가운데 생소한 이름이 있어서 누군지 물어봤더니, 여 사령관이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판사"라고 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판사는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부장판사로 지난달 25일 이 대표 위증교사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대표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재판도 맡고 있습니다. 

사법부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대법원은 "사실이라면 사법권에 대한 직접적이고 중대한 침해"라며 "법치국가에서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조 청장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15명 가운데 김동현 판사가 포함돼 있었다는 진술은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 국수본 특별수사단은 현직 판사 포함 부분도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계엄군 체포 대상 명단에 현직 판사도 포함돼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비상계엄의 위법성과 위헌성 논란은 더 심화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배준석입니다.

영상편집: 구혜정


배준석 기자 jundol@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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