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윤재희 앵커, 조진혁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정에 직접 나와당당하게 소신껏 입장을 밝힐 것이라는 입장이 측근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수사기관의 소환 조사에 응하는 대신 국민을 상대로 장외 변론을 시작한 모양새인데요.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김광삼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통령이 법정에서 소신껏 입장을 밝힐 것이다, 석동현 변호사가 어제 밝힌 부분인데. 만약에 직접 변론에 나서면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심판정에 나서는 첫 대통령이 되는 거죠?
[김광삼]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변론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출신이잖아요. 법조인 출신이니까 본인이 직접 변론을 하겠다는 거고. 직접 변론을 하려고 하면 자기의 행위에 대한 정당성에 대해서 확신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러면 윤 대통령은 자기의 비상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행위고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내란행위가 아니고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다. 이거에 굉장히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의사가 변호사도 얘기하다시피 변호사보다도 더욱더 확신적이라는 거 아닙니까? 본인은 죄를 지은 게 아니고 구국의 이념으로 했다, 그런 생각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객관적인 법률요건이라든지 국민이 바라보는 시각과는 한참 동떨어져 있지만 본인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요건에 있어서 합리화 이런 걸 본인이 직접 피력한다고 볼 수 있는데. 한편으로 물론 법률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있고 그럴 의도가 있다고 보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 탄핵심판을 이끌고 가면서 지지자들에 대해서 자신의 소신을 밝히고 지지자들이 단체행동을 할 수 있는 여지. 이런 것도 생각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대통령 측은 적법절차 원리를 언급하면서 수사당국에서 이곳저곳에서 다 부르고 있다, 이중소환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게 향후 나중에 법적 다툼에서 변론으로 작용할 부분도 있을까요?
[김광삼]
이거 자체는 중구난방이잖아요. 그래서 수사에 대해서 워낙 수사기관이 경쟁구도가 너무 심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적...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412180941385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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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정에 직접 나와당당하게 소신껏 입장을 밝힐 것이라는 입장이 측근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수사기관의 소환 조사에 응하는 대신 국민을 상대로 장외 변론을 시작한 모양새인데요.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김광삼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통령이 법정에서 소신껏 입장을 밝힐 것이다, 석동현 변호사가 어제 밝힌 부분인데. 만약에 직접 변론에 나서면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심판정에 나서는 첫 대통령이 되는 거죠?
[김광삼]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변론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출신이잖아요. 법조인 출신이니까 본인이 직접 변론을 하겠다는 거고. 직접 변론을 하려고 하면 자기의 행위에 대한 정당성에 대해서 확신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러면 윤 대통령은 자기의 비상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행위고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내란행위가 아니고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다. 이거에 굉장히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의사가 변호사도 얘기하다시피 변호사보다도 더욱더 확신적이라는 거 아닙니까? 본인은 죄를 지은 게 아니고 구국의 이념으로 했다, 그런 생각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객관적인 법률요건이라든지 국민이 바라보는 시각과는 한참 동떨어져 있지만 본인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요건에 있어서 합리화 이런 걸 본인이 직접 피력한다고 볼 수 있는데. 한편으로 물론 법률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있고 그럴 의도가 있다고 보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 탄핵심판을 이끌고 가면서 지지자들에 대해서 자신의 소신을 밝히고 지지자들이 단체행동을 할 수 있는 여지. 이런 것도 생각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대통령 측은 적법절차 원리를 언급하면서 수사당국에서 이곳저곳에서 다 부르고 있다, 이중소환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게 향후 나중에 법적 다툼에서 변론으로 작용할 부분도 있을까요?
[김광삼]
이거 자체는 중구난방이잖아요. 그래서 수사에 대해서 워낙 수사기관이 경쟁구도가 너무 심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적...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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