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일 전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될 예정이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 심판 첫 재판이 사실상 열리지 못했습니다.

탄핵을 요구한 국회 측이 출석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대리인조차 선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이 헌법재판소에서 열렸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며 국회가 지난 5일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 지 13일 만입니다.

[우원식 / 국회의장 (지난 5일) : 검사 이창수 탄핵소추안은 총 투표수 192표 중 가 185표, 부 3표, 무효 4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변론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앞서 양측의 주장과 증거, 쟁점 등을 정리하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재판은 3분 만에 끝이 났습니다.

탄핵 심판의 청구인 역할을 해야 할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측에서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탄핵 대상인 검사 측과 달리 국회 측은 대리인도 선임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재판 진행을 맡은 김복형 헌법재판관은 재판부가 청구인에게 변론준비 기일을 통지하면서 출석하도록 고지했지만, 출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국회 법사위가 지난 10일 연기 신청을 제출했지만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헌재는 이번 사건에서 미리 쟁점 등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다음 달 8일 다시 준비 기일을 열기로 했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영상편집;서영미
디자인;백승민




YTN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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