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일 전
검찰이 '건진법사' 전 모 씨에 대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휴대전화도 압수해 분석하고 있는데, 전 씨가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했던 것으로 알려진 만큼 파장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임예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건진법사' 전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전 씨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경북 영천시장 자유한국당 당내 경선에 출마한 예비 후보에게 선거를 도와주겠다며 1억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당시 경선에서는 예비 후보 3명이 맞붙어 이 가운데 한 명이 본선에 나섰지만 낙선했습니다.

전 씨는 공천을 받게 도와주겠다며 '기도비' 명목으로 돈을 받았지만, 후보가 낙선하면서 받은 돈을 일부 돌려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 후보와 전 씨의 청탁을 받고 경선에 개입한 것으로 의심받는 당 관계자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별도의 가상자산 사기사건을 수사하다가 전 씨와 관련된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특히, 전 씨의 자택과 법당 등을 압수수색 해 휴대전화 여러 대를 확보해 분석에 나섰습니다.

전 씨는 과거 윤석열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 고문 역할을 하고,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해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인물입니다.

그런 만큼 전 씨의 휴대전화에서 공천 개입 정황은 물론 대통령 부부와의 통화 내용 등이 확인된다면 명태균 씨의 이른바 '황금폰'에 이어 또 다른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YTN 임예진입니다.


영상편집; 이주연
디자인; 지경윤 임샛별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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