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저께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4년 12월 20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박상수 국민의힘 대변인, 박성민 전 청와대 청년비서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종석 앵커]
원래 이재명 대표가 재판에 들어가기 전에는 기자들의 서너 개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던 것이 그동안이었는데요. 오늘은 “한참 전에 받았습니다.”라며 재판 지연 전략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어요. 박상수 대변인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박상수 국민의힘 대변인]
재판 기록은 사건번호를 검색하면 나옵니다. 국민들에게 공개되어 있는 것이죠. 기록을 보면 모두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언제 어떻게 받았는지 명명백백히 국민들에게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저 말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알아서 판단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한 가지 재밌는 것은, 얼마나 받지 않았으면 항소심 재판부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임해 버렸어요. 국선변호인 선임 고지도 같이 보냈거든요. 만약 국선변호인이 정말로 선임되면 국선변호인에게 발송합니다. 그리고 국선변호인은 바로바로 수령해요. 국선변호인이 양형부당만 다툰다면 1심이 거의 바로 확정되면서 재판이 쾌속으로 진행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2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인이 사선변호인을 선임할지, 아니면 국선변호인을 유지할지가 하나이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아까 주진우 의원도 이야기했지만 항소이유서를 2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1심이 확정됩니다.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 20일을 꽉 채워서 20일째에 제출하는지, 아니면 빨리 진행하겠다는 뜻이라면 사선변호인을 빨리 선임해서 올해 안에는 제출하겠죠. 올해 안이라고 해도 20일에 가깝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것을 보면 재판 지연을 하려고 했는지 아닌지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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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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