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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의 탄핵 심판를 앞둔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윤곽을 드러내면서 변론 비용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특히 변론 비용을 누가 감당하느냐, 그 주체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상태지만, 여전히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국가 예산으로 지급되는 거 아니냐는 관측도 존재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개인에 대한 탄핵이기 때문에, 이 비용은 대통령 개인이 부담하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앞서 탄핵 심판이 있었던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도 변호사 보수를 개인적으로 부담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다만 탄핵 청구인인 국회 측 변호인단의 보수는 국가 예산으로 지급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국회 측 대리인단 16명에게는 모두 1억 6500만 원의 보수가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번 탄핵 심판에서도 전례에 따라 비슷한 보수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관 출신들이 대거 합류한 것으로 보이는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

특히 내란죄와 관련해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되면서, 윤 대통령이 직접 감당해야 할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나경철 (nkc80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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