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시간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5일 윤석열 대통령을 첫 체포영장을 발부받은지 16일 만에 체포했다. 일단 체포엔 성공했지만 공수처는 17일 오전 10시 33분까지 체포시한 만료 이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이후 10일 내 조사를 끝낸 뒤 검찰에 기소를 요구, 송치하는 세 단계를 모두 돌파해야 하는 과제에 당면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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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구속영장, 체포영장 받은 서부지법에 청구”
  윤 대통령은 15일 밤 늦게까지 12시간 넘게 강제 조사를 받는 내내 묵비권을 행사했다. 이날 오전 11시부터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조사실에서 이재승 차장, 이대환 수사3부장, 차정현 수사4부장이 차례로 조사자로 나서 200쪽 분량의 미리 준비한 질문을 쏟아부었지만 답을 하지 않았다. 
 
공수처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안 하는 건가. 묵비권을 행사하겠다는 말은 한 건가’란 조사 태도 관련 질문에 “아무 말을 안 하는 거죠”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조사 시작과 함께 이름과 주소를 묻는 인정신문에서도 대답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불법 수사기관”이란 입장에 근거해서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이 공수처의 수사권을 인정하며 체포영장을 내준 것과는 별개로 현행법상 수사기관이 피의자에게 진술을 강요할 방법은 없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진술거부권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라며 “다만 명백한 물증이 있는데도 적극적으로 진실을 숨긴 경우 등엔 개전의 정(뉘우치는 마음)이 없다는 이유로 가중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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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07873?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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