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정진형 앵커, 박세미 앵커
■ 출연 : 조대현 전 국무총리실 민정실장,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윤 대통령 구속 기한 하루 앞두고 전격 기소했는데요.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 조대현 전 국무총리실 민정실장과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까 7시가 조금 안 된 시간에 속보로 전해졌습니다. 이제 검찰이 구속기소한다, 이런 내용이 전해졌는데 이게 한쪽에서는 예정된 수순이었다, 이런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예견을 하셨습니까, 오늘 나올 것으로?
[조대현]
조금 전에 방송에서 나와 서도 말씀드렸지만 기소는 당연하다고 봤습니다. 더구나 이게 시간을 더욱 끌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오늘 중으로 기소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미 조금 전 일부 보도에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공소장이 100쪽을 넘는다 이런 얘기도 있었죠. 이미 검찰은 여러 가지 수사를 해 왔습니다. 벌써 여러 명이 내란의 중요종사자 내지는 공범으로 이미 구속기소가 되어 있고요. 재판이 이미 시작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기소는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 충격적인 일이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제 공소장 얘기 잠깐 해 주셨는데 이건 관련해서는 저희가 하나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고. 예견은 했다면 어떤 배경에서 이 시점에 나왔다고 봐야 될까요?
[이창근]
가장 큰 부분은 그거 같습니다. 검찰이 애초에 수사를 하겠다고 했을 때 윤 대통령에 대해서 두 번의 소환 수사를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윤 대통령이 응하지 않았고. 그리고 검찰과 경찰이 원래 당초에 함께 수사하자 했는데 경찰에서 거부했었죠. 그러다가 공수처 간에 수사권한이 누가 있느냐 이렇게 논쟁을 벌이다가 공수처로 이관해달라고 해서 검찰이 넘기면서 공수처에서도 세 차례 소환조사를 요구했는데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봤을 때 오늘 검찰에서는 전국 고검장, 지검장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려고 했는데 최종 결정은 심우정 검찰총장이 하는 것으로 최종 의견은 넘겼죠. 넘겼는데 검찰총장이 고민...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1262037177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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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윤 대통령 구속 기한 하루 앞두고 전격 기소했는데요.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 조대현 전 국무총리실 민정실장과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까 7시가 조금 안 된 시간에 속보로 전해졌습니다. 이제 검찰이 구속기소한다, 이런 내용이 전해졌는데 이게 한쪽에서는 예정된 수순이었다, 이런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예견을 하셨습니까, 오늘 나올 것으로?
[조대현]
조금 전에 방송에서 나와 서도 말씀드렸지만 기소는 당연하다고 봤습니다. 더구나 이게 시간을 더욱 끌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오늘 중으로 기소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미 조금 전 일부 보도에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공소장이 100쪽을 넘는다 이런 얘기도 있었죠. 이미 검찰은 여러 가지 수사를 해 왔습니다. 벌써 여러 명이 내란의 중요종사자 내지는 공범으로 이미 구속기소가 되어 있고요. 재판이 이미 시작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기소는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 충격적인 일이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제 공소장 얘기 잠깐 해 주셨는데 이건 관련해서는 저희가 하나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고. 예견은 했다면 어떤 배경에서 이 시점에 나왔다고 봐야 될까요?
[이창근]
가장 큰 부분은 그거 같습니다. 검찰이 애초에 수사를 하겠다고 했을 때 윤 대통령에 대해서 두 번의 소환 수사를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윤 대통령이 응하지 않았고. 그리고 검찰과 경찰이 원래 당초에 함께 수사하자 했는데 경찰에서 거부했었죠. 그러다가 공수처 간에 수사권한이 누가 있느냐 이렇게 논쟁을 벌이다가 공수처로 이관해달라고 해서 검찰이 넘기면서 공수처에서도 세 차례 소환조사를 요구했는데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봤을 때 오늘 검찰에서는 전국 고검장, 지검장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려고 했는데 최종 결정은 심우정 검찰총장이 하는 것으로 최종 의견은 넘겼죠. 넘겼는데 검찰총장이 고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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