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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핵심 인물로 꼽히는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은 문민통제 체제에서 군인이 대통령이나 장관의 명령이 위법이라고 생각해 반기를 들면 그게 바로 쿠데타라고 말했습니다.

이 전 사령관은 내란 혐의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3차 청문회에 출석해, 민주주의 체제에서 인권과 가장 반하는 게 항명이고, 그렇기에 항명죄가 있는 거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의감도 생각도 없다'는 특위 위원 지적엔 자신의 책임이 국회를 지키는 것인데, 반대로 하면 특전사령부 헬기 12대를 다 격추하고 국회에 들어간 707 특수 임무단과도 교전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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