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시간 전
■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이고은 변호사,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해드린 것처럼 사실상 마지막 증인신문인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탄핵사건의 쟁점과 직결된 핵심적인 3명이 출석하는데요. 현재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증인대에 서서 증언하고 있고요. 한덕수 국무총리가 서기 직전에 갑자기 윤 대통령이 법정을 나간 상황이었습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 오늘 내용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3시에 10차 변론이 시작됐고요. 5분 만에 대통령이 퇴정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리인단이 설명을 했습니다. 대통령 신분으로서 총리의 답변을 바라보는 게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했는데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이고은]
사실은 오늘 저는 이 3명의 증인신문에 대해서 모두 지켜보고 또 필요할 경우 직접 질문을 할 수도 있겠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의 예상과는 달리 증인신문이 시작하자마자 바로 퇴정했다는 것은 저는 사실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는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특히나 첫 번째 증인신문 대상자가 한덕수 총리라는 것은 재판부에서 사전에 고지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기로 희망해서 오늘 변론기일의 시작 시간을 2시에서 3시로 늦춰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일 첫 번째로 증인신문할 사람이 미리 정해졌는데 그 해당 증인에 대해서 내가 직접 보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라면서 직접 출석을 해서 증인신문을 보지 않았다라는 선택지가 그간 헌재의 기일 변경이랄지 해당 오늘 기일에 대해서 시작 시간을 늦춰달라, 그 이유는 윤 대통령이 직접 신문하고 싶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게 상응하는 선택지였을까라는 부분이 납득이 되지는 않습니다. 선회해서 생각해 보자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쨌든 자신의 지휘를 받던 국무총리였기 때문에 국무총리가 자신이 배석해 있는 상황에서 자유롭게 증언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그런 점을 배려해서 퇴정한 것이 아니냐라고 선회해 볼 수 있겠지만 조금 납득되지 않는 상황은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 (중략)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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