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년 전
[앵커]
'구글세'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구글이나 애플 같은 다국적 기업들이 갖가지 방법으로 세금을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부과하는 세금을 일컫는 말인데요.

우리 정부도 다국적 기업들의 국가별 소득과 세금 내역 등을 파악해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세계 톱 규모의 다국적 기업 구글과 애플의 한국법인들은 우리나라에서 1년에 얼마나 벌까요?

업계에서 추산한 구글코리아 매출은 1조 6천억 원, 애플코리아 매출은 2조 원대입니다.

하지만 매출이 정확히 얼마고 순이익이 얼마인지, 또 법인세는 얼마나 내고 있는지를 두 회사가 확인해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구글세라는 표현이 있는데 바로 세계 최대 IT 기업 구글 때문에 생긴 말입니다.

다국적 기업들이 세율 높은 나라에서 거둔 이익을 세율 낮은 나라로 보내서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행태를 보이는데 그러지 못하게 구글세를 도입하자는 뜻에서 나온 말입니다.

다국적 기업은 어떻게 세금을 줄일까요?

예를 들면 국내에서 1조 원을 번 A 다국적기업이 데이터센터 사용료나 상표권 이용료 같은 명목으로 싱가포르나 홍콩법인에 9천억 원을 보내면 국내 수익이 10분의 1로 줄고 세금도 그 만큼에 대해서만 내는 방식입니다.

싱가포르나 홍콩은 우리나라보다 법인세율이 훨씬 낮아서 다국적기업 입장에선 납부 세금을 크게 줄이는 효과를 거두는 겁니다.

우리 정부가 세법개정을 통해 다국적 기업의 이런 탈세 행태를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국내에서 영업하는 다국적 기업의 매출이 1조 원을 넘으면 앞으로 '국가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에는 해당 다국적 기업이 어느 나라에서 얼마를 벌었고 세금으로 얼마를 냈는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종업원은 몇 명인지 모두 기재해야 합니다.

다국적기업이 각 국가에서 얼마를 벌고 얼마를 납세하는지 밝힌다는 것은 해당 기업에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보고서를 보면 어떤 방식으로 세금을 회피하고 있는지 훤히 보이기 때문에 각국이 이른바 '구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최상목 / 기획재정부 1차관 :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조세체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한다는 점도 적극 반영했습니다.]

'국가별 보고서' 제출제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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