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년 전
당신이 잠든 사이에…

생명까지 위협하는 공포의 수면마취

지난달 20일, 충남의 한 치과. 30개월 아기가 충치치료를 위해 수면마취를 받던 중 이상 증상을 보였습니다. 맥박이 빨라지고 산소포화도 역시 떨어졌는데요.


"병도 없고, 복용하는 약도 없었다. 병원 측이 바로 119에 신고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해결하려다 아이가 죽었다"

급하게 인근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깨어나지 못하고 숨졌습니다. 유족은 병원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해 아이가 죽었다고 주장했죠.

지난 2013년 강남의 유명 성형외과에서도 18세 여학생이 목숨을 잃었는데요. 의사는 환자가 심정지에 이른 사실도 모른 채 쌍꺼풀과 코 수술을 하고 있었습니다.

잠든 사이 성범죄의 표적이 되기도 합니다. 작년에는 강남 한 의료재단의 병원 내시경센터장이었던 양모 씨가 성추행을 저질렀는데요.

"몸에 약물을 주입하면 심신 미약 상태에 이르기 때문에 피해자가 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 - 수원여성의전화 관계자

수면유도제를 투여받고 잠든 여성 환자 3명의 특정 신체부위에 손을 댔죠. 환자의 사생활 침해를 우려해 CCTV를 설치하지 않아 범죄 사실을 알아차리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마취 관련 의료사고 중 수면마취 사고가 차지하는 비율은 40%에 가깝습니다. 수면마취 사고 중 90%가 ‘프로포폴’ 투약 때 발생하죠.

프로포폴은 가장 널리 사용되는 정맥 마취제입니다. 부작용 위험이 커서 가장 빈번한 의료분쟁 대상이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의료분쟁에서 피해자가 승소하는 경우는 손에 꼽힙니다. 혹자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신해철법: 중대한 의료사고 발생 시 병원 측의 동의 없이 분쟁 조정절차를 자동으로 개시할 수 있도록 한 법

병원 측의 실수로 인해 사망한 가수 신해철 씨의 비극 이후 제정된 일명 ‘신해철법’이 1년을 맞았지만, 자리를 잡으려면 아직 갈 길이 멉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따르면 법이 시행된 지난해 11월 30일 이후 자동 조정 절차에 들어간 중대 의료사고는 올해 9월 말까지 278건에 그쳤죠. 전망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수치입니다.

안전한 수면마취를 위해서는 제대로 된 시스템과 장비가 갖춰진 병원인지 미리 확인해야 하는데요. 과거 병력과 현재 몸 상태를 마취 전문의와 공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병원이 먼저 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를 기울여야겠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듯, 생명은 되살릴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김서연 김유정 인턴기자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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