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년 전
보건복지부는 오는 12∼13일 전국에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 행위를 일제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속은 평소 불법 주정차가 잦고 장애인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에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행위와 주차표지 위변조, 주차표지 양도, 대여 등을 집중 단속합니다.

불법주차는 과태료 10만 원, 주차표지 부정 사용은 과태료 200만 원, 주차방해 행위는 과태료 50만 원이 각각 부과됩니다.

복지부는 "구형 표지를 신형으로 교체하지 않은 채 주차구역에 주차한 차량도 단속대상"이라며 "신형 표지로 재발급 받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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