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년 전
평검사 207명이 밤샘토론을 거쳐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대한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이들은 검수완박 법안의 강행 중단을 호소하며 동시에 “검찰 수사의 공정성·중립성 확보를 위한 자체적인 노력의 주체가 되겠다”고 했다.
 
관련기사위장탈당까지, 거대 여당 검수완박 꼼수청와대, 속도조절론 부인 “수사·기소 분리, 문 대통령 입장 변함없어”변협 “검경 수사권 조정 1년 만에, 또 근본 변경은 시기상조” 전국평검사대표회의는 철야 회의 이후 20일 오전에 발표한 입장문에서 “검찰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비판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면서도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논의하게 된 이유는 성폭력 범죄, 강력 범죄, 보이스피싱 범죄 등 국민들께서 일상에서 마주칠 수 있는 대다수의 민생범죄, 대형 경제범죄 등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들로부터 국민을 더 이상 보호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절박한 심정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검수완박’ 법안이 “검사의 두 눈을 가리고 손발을 묶어 ‘범죄는 만연하되, 범죄자는 없는 나라’를 만들고, 힘없는 국민에게는 스스로 권익을 구제할 방법을 막아 결국 범죄자들에게는 면죄부를, 피해자에게는 고통만을 가중시키는 ‘범죄 방치법’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검수완박’ 법안의 위헌적 요소도 지적했다. 평검사들은 “헌법은 검사의 수사권을 인정하고 강제수사를 위한 직접 영장청구권을 검사에게 부여하고 있음에도 ‘검수완박’ 법안은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검사의 수사권과 영장 직접청구권을 모두 박탈하는가 하면 경찰의 직접 영장청구권까지 인정하고 있어 헌법에 반할...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65051?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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