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탑승 시위로 열차 지연을 초래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회원 24명이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2일 기자간담회에서 “서울 남대문경찰서가 총 30건 29명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며 “그 중 27명을 조사해 2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해 12월에 고발된 사람 등 2명이 남았는데, 빠르게 조사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장연은 새해 첫 출근길인 2일 오전에도 지하철 탑승 시위를 벌였다. 지난달 20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휴전’ 제의로 시위를 잠정 중단한 지 13일 만이다. 우려했던 지연사태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승강장 내 경찰·공사와 전장연의 대치로 출근길 시민들은 혼란을 겪었다.
전장연은 이날 오전 8시쯤부터 삼각지역 숙대입구 방면 승강장에서 출근길 선전전을 진행했다. 전장연 활동가들이 기자회견문을 발표한 후 오전 9시10분쯤 승강장으로 이동하자 방패를 든 경찰 기동대가 이들의 전동차 진입을 막아서며 일대 혼란은 격화됐다.
대치는 이날 오후 10시까지 14시간가량 이어졌다. 전장연 측이 역사 내에서 자리를 옮겨다니며 지하철 탑승을 시도하는 등 대치가 격렬해지자, 지하철 4호선 전동차는 오후 3시 2분과 오후 8시 48분 등 총 13대가 삼각지역을 무정차 통과했다. 캐나다인 제프리(24)는 “장애인의 권익을 위한 시위를 반대하진 않지만, 캐나다에서도 이런 형태의 시위를 본 적은 없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9일 서울교통공사가 전장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열차 운행이 5분 지연될 때마다 전장연이 공사에 5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라’며...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30728?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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