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만 원이었던 빚이…1년 뒤 “7억 갚아”

  • 작년


[앵커]
대출금 40만 원이 불과 1년 뒤 7억 원의 빚으로 늘어난다는 게 믿어지십니까.

한 달이 아니라 한 시간 단위로 연체료를 붙여서, 살인적인 고리대금업을 한 조직이 적발됐습니다.

갓난 아기의 사진까지 협박에 이용할 만큼 피도 눈물도 없었습니다. 

강경모 기자입니다. 

[기자]
갓난아기 사진이 첨부된 문자메시지.

'돈 갚아라', '말로 안 한다'는 협박입니다.

이른바 '강실장 조직'이라 불리는 불법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린 한 40대 남성이 받은 메시지입니다.

[40대 남성 / 피해자]
"좀 늦은 나이에 제가 쌍둥이를 낳았는데, 그것까지 협박을 했어요. 애들이 인큐베이터에 마스크를 쓰고 있는 정말 불쌍한 사진인데."

처음 40만 원이었던 빚은 1년여 동안 연체 이자에 다시 이자가 더해지며 6억 9천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살인적인 고리에 극단적 선택까지 고민할 정도였습니다.

[40대 남성 / 피해자]
"와이프가 애가 옹알이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죽어요.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 죽어요."

10만 원을 빌리면, 1주일 뒤 이자 10만 원과 함께 20만 원을 갚아야 하는 식입니다.

일주일 안에 갚지 못하면 시간당 20만~30만 원의 연체료가 붙습니다.

현행 법정 최고 연이율은 20%이지만, 강실장 조직은 최대 5천%까지 물렸습니다.

한 20대 여성은 '연체자, 누구나 대출 가능'이라는 불법 광고에 이끌렸다가 협박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여성 피해자]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안 돼요? 연체료 낼게요."

[범죄조직원]
"안 돼. 넌 연체료 오후됐으니까 따따블이야. 오후는 60(만 원)에 오전은 20(만 원), 80(만 원)이잖아. 너 2시까지 입금 못할 거 같은데, 총 110만 원이야."

[여성 피해자]
"연체료만 110만 원이라고요? 안 돼요. 이건 너무 하잖아요."

확인된 피해자는 131명, 20대 취업준비생과 주부 등이 대부분입니다.

반면, 조직원 120여 명을 이끌며 불법 고리업을 해온 총책 29살 장모 씨는 월세 1천800만 원대 고급 아파트에 살며 최고급 스포츠카를 탔습니다.

경찰은 불법추심 피해가 발생할 경우 금융감독원이나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영상취재: 김민석
영상편집: 김지향


강경모 기자 kkm@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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