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을 보다]‘황의조 사생활 영상’ 보기만 해도 처벌 가능

  • 작년


[앵커]
국가대표 축구선수 황의조 사생활 영상 파문이 일주일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최초 폭로자는 황 씨 촬영물을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까지 한 상황입니다.

관련 영상, 호기심에 눌러만 봐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데요.

사건을보다에서 짚어보겠습니다.

Q1. 박자은 기자, 일단 황의조 선수는 촬영 사실을 인정하나요?

지난달 25일, '황의조의 전 여자친구'라며 등장한 A 씨가 황 선수와 불상의 여성들이 등장하는 성적 촬영물을 최초 폭로했습니다.

A 씨는 인스타그램 폭로용 계정을 여러 개 만들었는데요.

"메시지를 주면 영상을 주겠다", "2,500원에 영상 판다" 등의 말을 남겼고 비공개 계정에 모자이크가 안 된 영상까지 올렸습니다.

이에 대해 황의조 선수는 "지난해 11월 그리스 숙소에서 휴대전화를 도난당했고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당했다"는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휴대전화 촬영물은 상대 동의를 다 받은 것이라며 촬영 사실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Q2. 성적 촬영물 결국 불법 여부를 가르는 건 동의 여부네요?

영상에 등장하는 여성 중 단 1명이라도 자신의 동의가 없었다는 진술이 나오면 황 선수는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의 동의를 받고 촬영 후 휴대전화에 소지했다면 죄는 되지 않습니다.

A 씨는 황 선수가 여러 여성을 상대로 '가스라이팅'을 해왔다며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의받지 않았다는 증거나 증인이 나오지 않는 이상 황 선수를 처벌할 순 없습니다.

[이은의 / 변호사]
"만약에 그 말한 사람이 '내가 동의해서 찍은 게 맞아요'라고 하는 순간 이거는 황의조한테 책임을 물을 수가 없어요. 확인이 안 되니까."

Q3. 경찰에서 밝혀질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그럼 최초 폭로자는 어떻게 됩니까?

황의조 선수의 진실공방과 별개로 최초 폭로자는 높은 수위의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A 씨가 다른 여성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황 선수와의 성적 관계 영상을 유포했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영상 유포와 별개로 A씨 주장이 사실이라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고 만약 허위로 판명된다면 이 역시 처벌받게 됩니다.

Q4. 그런데 유포된 영상 시청한 것도 처벌된다면서요?

지금 경찰은 영상 유포 과정을 수사 중인데요.

영상 유포 추적 과정에서 다운로드 받거나 사이트를 찾아간 흔적이 나온다면 성폭력처벌법을 적용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한마디로 단톡방에 올라온 영상, 무심코 누르기만 해도 처벌 대상이 되는 겁니다.

Q5. 처벌 수위가 꽤 높은데요.

당사자 동의를 받지 않은 성착취물이 텔레그램 등에서 무차별 제작 유포됐던 N번방 사건 기억하실 텐데요.

이 사건 이후 불법 촬영물 유포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고 '촬영물 시청만 해도 처벌된다'는 내용이 입법됐습니다.

또 최초 유포자가 아니어도, 영상을 전달받아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다면 똑같이 처벌받습니다.

지금까지 사건을보다였습니다.


박자은 기자 jadooly@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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