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개월 전


[앵커]
길거리를 찍는 척 하며 여성을 몰래 도둑 촬영한 영상이 번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피해자인지도 모르는 여성이 대부분인데요. 

이런 영상, 단속이나 처벌이 쉽지 않아 문젭니다. 

현장 카메라, 김승희 기자입니다. 

[기자]
"사람들이 붐비는 압구정로데오거리에 나와있습니다.

최근 이런 번화가에 거리를 찍는 척하며 교묘하게 여성들을 불법촬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데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골목을 누비며 사람들 사이를 빠르게 지나가는 한 남성.

소형 카메라를 들고 있습니다.

[A씨 / 유튜버]
"(어떤 거 찍으신 거예요?)그냥 로드뷰 찍는 거예요."

이 남성이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입니다.

'클럽 거리' 같은 제목의 영상엔 짧은 치마나 비키니를 입은 여성을 부각해 찍은 장면들이 가득합니다.

[A씨 / 유튜버]
"(여성만) 따로 찍은 게 아니고 그 안에 찍혀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 따지면 아무것도 못 찍는 거죠."

같은 거리에 나타난 또 다른 남성. 구독자 10만 명이 넘는 유튜버인데, 올리는 영상 대부분은 거리 풍경보다 노출 의상을 입은 여성이 주가 됩니다.

[B씨 / 유튜버]
"클로즈업해서 찍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런 영상에는 성희롱성 댓글이 달립니다.

이런 유튜브 채널은 유료 멤버십을 통해 더 자극적인 노출 영상을 따로 만들면서 별도의 수입을 챙기고 있습니다.

월 최대 1만 2000원을 받고 소위 '하이라이트'만 편집해 올리는데, 성인물 영상을 방불케합니다.

현행법상 다른 사람의 신체를 함부로 찍어 성적 수치심을 주면 성폭력특례법으로 처벌받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찍힌 줄도 모르는 여성이 대부분입니다.

[현장음]
"전혀 못 느꼈는데. 왜 찍지? 완전 변태네."

또 노출 정도와 촬영 각도, 특정 신체부위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해 촬영자들이 특정인을 찍지 않았다고 주장할 경우 처벌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채다은 / 변호사]
"'(여성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다 걸어 다니는 걸 찍어요' 하면 무죄인 거고.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다른 거죠."

불법촬영물이 공공연하게 올라오는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을 규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유현재 /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유럽은 네트워크집행법, 디지털서비스법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이 플랫폼을 어떻게 규제를 하고 (규제를) 지킬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 것인가. 그렇게 해야 유튜브도 움직이겠죠."

불법촬영물을 이용한 딥페이크 범죄도 우려되는만큼 적극적인 단속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장카메라 김승희입니다.

PD 장동하
AD 송시원
작가 신채원


김승희 기자 sooni@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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