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년
천3백억 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경남은행 직원이 구속기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8일)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 모 씨를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씨는 2016년 8월부터 재작년 10월까지 부동산 PF 사업 시행사 세 곳의 대출 원리금 상환자금 699억 원을, 시행사 명의 출금 전표를 위조해 빼돌린 혐의를 받습니다.

또, 시행사 두 곳의 추가 대출금 요청서를 위조해 임의로 대출을 실행한 뒤, 출금 전표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688억 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7년간 횡령한 자금은 모두 1,387억 원에 달하는데, 이 씨는 범행이 발각되자 도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금괴와 외화 등 147억 원어치 금품을 차명으로 빌린 오피스텔 세 곳에 숨겨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이 씨가 오랜 기간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이른바 '돌려막기' 수법으로 횡령한 돈을 일부 메꿔온 것으로 보고, 범죄 수익을 환수하기 위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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